귀있는 자는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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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제홍 댓글 0건 조회 1,377회 작성일 20-06-11 16:41본문
귀있는 자는 들으라!
1821년 6월 24일 프랑스의 귀족원 회의에서 「탈레랑 페리고르」(프랑스의 정치가, 외교관)는 신문, 잡지 등 출판물에 대한 검열 제도의 존속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였다.그는 이미 1789년 귀족원에 올라온 진정서에 나타나 있는 출판의 자유가 시대적인 요청이라는 것을 입증한 다음 이를 거부한 다른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지를 역설하였다.“정부의 성실성을 의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에 와서는 오래 속인다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볼테르」(프랑스 지인, 소설가, 극작가)보다도「나폴레옹」보다도 집정관 누구보다도 민첩한 재능이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투쟁의 발을 막고 또 적어도 이러한 태도를 고집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정치상 잘못이 다 위험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안건은 「탈레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820년에 제정된 정치적인 신문, 잡지에 검열을 가하는 법률 논의의 연기가 통과 되었다. 이는 서양 속담에 있는 「백성의 소리는 신의 소리다」(Vox populi Vox Dei)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이라고 보며 어떤 권력도 민의를 억압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며 수렴하는 것이 정치지도자의 지혜라는 생각이 든다.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 설, 낙하산 인사 설, 방송법, 미디어법 개정이 혹시라도 민의를 외면하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교회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백성들의 소리, 양심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열왕기상21/25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 하였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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