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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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제홍 댓글 0건 조회 1,344회 작성일 20-06-07 18:14본문
공소시효
멕시코에서 심리치료사로 살던 프랑스의 한 여성이 공소시효 만료 4일을 남기고 체포가 되었다. 엘렌 카스텔(46세)이란 여성은 26년 전 당시 20세때 친구들과 함께 파리시내의 Bnp 은행을 습격한 은행 강도였다. 당시 7명중 1명은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숨졌고, 3명은 체포되어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하였다. 그러나 카스텔은 미국으로 도피하였다가 멕시코로 건너가서 다른 이름으로 심리치료사로 변신하여 생활을 하다가 멕시코에서 체포되어 프랑스로 추방이 되었으며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가 체포된 시점은 공소시효 만료 4일전이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를 가르켜 "1980년도 강도인지,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심리 치료사인지 헷갈린다."고 말하고 있다. 형사 피의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있으며, 그 기간이 검사가 공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혐의가 드러나도 처벌은 불가능해지게 된다. 그러나 범죄자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정신적인 압박과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는 범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세상의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언젠가는 그 죄 값을 치루어야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회개한 자에 대한 용서"가 있다는 사실이다. 죄를 숨기면서 피해 다니는 범죄자의 삶을 살아가기 보다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한다.
요한일서1/8-9
"만일 우리가 죄없다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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